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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재미동포의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하게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 및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이나 미국내 재미교포의 높아진 위상만큼, 그 자산의 크기가 작지 않고, 이에 따른 한미간 자산의 이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앤박 법률그룹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의 재산 상속과 증여, 그리고 미국 외 국적자들의 미국으로의 재산 이전을 위해 전문화된 법률자문을 해왔으며, 한미간 재산 상속, 증여 등 자산 이전의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등 통합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법무부 인가를 통해 2024년 4월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정식 설립하였다.     지난 10여년 이상의 법률자문 경험을 돌아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미국 동포들이 한국의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사망 시 미국 재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재미동포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해야 무조건 한국 거주자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 비거주자라고 오해한다. 한국 거주자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생활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이다.     그럼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동포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거주 기간이 해당 연도에 183일을 넘겼다면 통상적으로 거주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했고 한국에서 아파트 장만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이미 183일 거주일을 넘었고, 정황상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이들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그 후 김철수 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 씨의 가족은 김철수 씨의 전체 재산 즉 한국재산과 더불어 해외자산(미국 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2번째로 높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2024-05-15

미국 거주자도 한국 상속세 공제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법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무엇인가?   ▶답=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셨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망인이 남겨두신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망인이 남겨두신 부동산, 금융 재산, 보험금, 회원권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 기본적인 상속세율은 10~50%인데 과세대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별로 누진 공제금액이 별도로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과세를 하되 계산된 상속세에서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해 준다.   이는 사망 당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면 그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처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이 경우엔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기본적으로 공제가 2억만 인정이 되고 대부분 다른 공제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부모님께서 국적 상관없이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20억 (금융 재산 5억 포함)이라는 순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해 보겠다.   이때, 별다른 증여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일괄 공제는 2억만 인정이 되어, 과세 대상 재산은 18억이 되고, 이에 대한 기본 상속세는 5억 6000만 원(=18억 x 상속세율 40%-누진 공제 1억 6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부모님은 국적 상관없이 한국 거주자이시고 단지 자녀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실 경우, 망인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다.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망인이 국적 여부 상관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예상 상속 세액은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 재산 공제 1억 등 총 11억이 공제되며, 과세 대상 금액은 순 재산 20억에서 공제금액 11억을 뺀 9억이 되고, 이 경우 기본 상속세는 2억 1000만 원(= 9억 x 상속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이 된다.   기타 극단적인 가정으로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상속재산이 주택이라면 추가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위 사례에 적용하면 최종 상속세는 5000만 원이 된다. 즉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극단적인 예로 상속 세액은 5억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문= 상속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됨)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 (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 (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이 된다. 즉, 취득세와 달리 상속인은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가 내고, 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할 단위로 부과되게 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되고, 그러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위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만, 미국 거주자분 입장에서 보면, 만약 망인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망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 거주자분들일 경우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제도 덕분에,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법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 한국 상속법 상속세 부과

2024-02-21

한국 상속세, 미국 영주권자 / 시민권자, 한국 거주자 / 비거주자, 무엇이 유리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국 영주권자 / 시민권자, 한국 거주자 / 비거주자 무엇이 유리한가요?     ▶답= 오늘은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리고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떤 경우가 상속인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세 방법과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 세법상 거주자 / 비거주자 한국에서 상속세 등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많게는 수 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주소는 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미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법상 주소로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2. 거주자 요건 : 다양한 생활 관계 고려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183일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183일을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183일이 된다는 것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생활관계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거주 기간, 국적,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여부, 휴대폰과 신용카드 사용 지역 등 다양한 생활 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거주자인지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 영주 목적으로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셨다면, 국적은 한국이더라도 실제 거주지는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돌아가신 망인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입니다.   3.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 망인을 기준으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상속세 산정 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망인께서 서울에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였어도 영주 목적으로 한국 거주중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는 최대 18억원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총 23억이 공제된 7억원에 대한 과세가 되고, 이 경우 기본세금은 1억 5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주로 거주하신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배우자가 있더라도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가 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3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0억에서 기초공제 2억을 뺀 28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28억에 대해서는 9억 6천만원이 기본세율이 됩니다.   즉 망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여섯배가 넘는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상황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편,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과세권이 없는 것입니다.   4.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 상속세 차이? 그렇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차이가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상속세 산정 시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망인(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입니다. 즉, 망인의 사망 당시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령, 망인이 사망 당시에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망인이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기초 공제 2억원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상속인의 신분입니다. 즉,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한국 상속세액 산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상속세 산정에 있어서는 망인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만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세 준비 시 체크사항 망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는 빼고 순수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망인이 비거주자이며 한국에 아파트를 남겨두고 미국에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를 한국에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체크하여 상속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사망 이전에 재산 정리를 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사망 전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최소화하고 정리하여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갖는 재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사망 전, 재산 반출 시 주의 사항 그런데, 사망 전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금융재산을 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은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일부 남겨두었거나,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절세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fgra0zRx0Vs   지금까지 한국 상속세액이 망인의 신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상속세액은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 여부가 아닌,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경우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따른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최대한 일찍부터 절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등 전문가에게 절세 컨설팅을 신청하여, 절세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미국 한국 한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 비거주자 여부

2023-07-14

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을 상속했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인 김영희(가명) 씨는 1개월 전 돌아가신 어머니(미국 시민권자)로부터 한국의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고, 이를 신속히 처분하여 미국으로 현금을 반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당연히 상속은 미국법에 따르고, 상속재산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상속세는 없을 것이라는 남편의 말에 안도하고 있었는데, 김 씨는 친구에게서 한국 부동산의 상속세는 한국에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법에 따라 상속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친구는 부동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김 씨는 미국에서 그냥 상속 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한국으로 가서 별도로 세금 납부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답=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지와 상관없이, 한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부과 및 공제 범위만이 달라질 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거주자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을 활용하여 최소 5억 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로서 2억 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어 체류하면서 직업, 세금, 동거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주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결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례에서 김영희씨는 우선, 한국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어머니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액과 공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부동산을 상속했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들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우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체크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상속세 절세안 설계 및 깔끔한 신고 처리가 필요하시면 한국 상속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세법상 시민권자 한국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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